제주MBC

검색

강정마을회, 절대보전지역 무효확인 항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10-12-24 00:00:00 수정 2010-12-24 00:00:00 조회수 0

강정마을회는 오늘,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15일, 법원이 자신들의 소송을 각하한 것은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사명을 망각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처분 동의 의결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