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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응급환자 아니면 이송거절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1-04 00:00:00 수정 2011-01-04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구급신고 단계에서 환자의 상태를 응급과 준응급, 잠재응급, 기타로 분류해 만취자와 단순 찰과상 등 응급 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송 요청을 거절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119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2만9천 명으로 이 가운데 9%인 2천600명이 만취자 또는 단순 열상이나 찰과상 환자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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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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