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주노동자들입니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이들의 노동 조건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4대 보험은 커녕 최저 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도내 한 쉼터. 사업장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방 한 칸에 수용 인원은 한 달 평균 4~5명. 많을 때는 10명을 훌쩍 넘습니다. ◀INT▶ "갈치잡이 배를 타다가 쉬는 시간에 멀미가 나서 배 난간을 잡고 토하려다가 난간에 설치된 칼에 손가락을 잘려서 일을 못하고 있다." CG) 지난해 제주지역 이주노동자센터를 찾아 상담을 의뢰한 외국인은 재작년보다 50% 늘어난 500여 명. CG)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10배 이상 늘었고, 4대 보험에 관해서도 6배 급증했습니다. 제주지역 특성상 선원으로 취업한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데, 취업한 배가 20톤 이상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선원법에 따라 선주들이 4대 보험에 들어주도록 돼 있지만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 달 최저 임금도 85만 원으로 18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INT▶ "20톤 이상 어선원들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이 부분의 개선이 없는 이상 같은 노동자끼리도 역차별 받는 경우 발생..." (s/u) "제주지역 이주노동자는 2천500여 명. 한국인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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