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경찰청은 현재 1종 운전면허는 7년, 2종 운전면허는 9년인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10년으로 통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이면 5년 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70세 이상부터 받는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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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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