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 교사의 정당 후원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행안부와 교과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만을 강조하며 또 다시 해당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강행하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정당법과 정당 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상, 도교육청과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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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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