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방으로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36명을 다른 지방으로 몰래 빼돌린 43살 노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노씨를 도운 다른 알선책 38살 임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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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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