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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도 징역 10년 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1-02-15 00:00:00 수정 2011-02-1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내에서 10차례에 걸쳐 밤 늦은 시간 길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천400여 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34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같은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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