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장에서 감귤 운반용 상자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2천5년,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선과장에서 감귤 운반 상자 400여 개를 훔친 45살 고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고 씨가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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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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