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공부하는 학생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전체 평균 성적과 비교하여 50% 이상을 받도록 하고, 미달할 경우 국내 경기 출전을 제한합니다.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천17년에는 고3까지 적용합니다. 또, 2천13년부터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을 강화해 경기지도자나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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