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콜택시 회사에서 배차를 자신에게 몰아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조직폭력배 33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한 콜택시 회사에서 일하다 자신에게 일을 몰아주지 않는다며 컴퓨터와 유리창 등 450만 원 어치의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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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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