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졸속 추진 논란을 낳은 4.3 유족 생활지원금 조례가 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고 유족 범위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4.3 유족 지원조례. 85살 이상의 유족에게 월 3만 원을 지원하겠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졸속 추진 논란 속에 결국 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없이 피해 당사자인 제주도민이 낸 지방비로 다시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SYN▶(박원철 의원) "국가 원수가 사과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합니다. 절차적 노력을 해야합니다." ◀SYN▶(4.3사업소장) "국비가 법률적 근거가 있어도 잘 지원이 안되고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지원 대상이 85세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고 유족 범위도 모호한 점은 조례의 기본적인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INT▶(위성곤 의원)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인식도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도의회는 4.3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주문하는 한편, 다음달까지 도민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다시 조례 제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u) 졸속적으로 추진되던 4.3유족 지원조례는 일단, 도의회의 제동으로 다시 한번 논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이 4.3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