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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 40대 실형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11-03-22 00:00:00 수정 2011-03-2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1월, 89살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59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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