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치러진 제주시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용창 조합장을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선관위는 수사의뢰 내용에 대해 선거 때 통상적인 상황들이 얽혀있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용창 조합장은 이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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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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