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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범 실시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4-02 00:00:00 수정 2011-04-02 00:00:00 조회수 0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이달부터 제주시 화북동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전국 어디든지 읍.면.동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찾아가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2천13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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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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