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변경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열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난 2천6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가운데,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한림읍 협재리 78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라온 프라이빗타운 개발사업과 서귀포시 삼매봉 유원지 개발사업 안건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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