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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 재의 요구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4-07 00:00:00 수정 2011-04-07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가 해군기지 예정부지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도의회가 가결시킨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친 결과, 재의를 요청하기로 하고 어제 오후, 도의회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 본회의 기준으로 10회 안에 재의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는 오는 9월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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