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오늘 열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서일'이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일대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서 토석 채취를 허가해 달라며 낸 사업계획건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사업 허가를 보류했으나 주식회사 '서일'이 사업부지 면적을 당초 7만6천여 제곱미터에서 6만천여 제곱미터로 축소했고, 채석 허가기간 단축을 협의하기로 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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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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