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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선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4-16 00:00:00 수정 2011-04-16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최근 3년동안 특별자치도세를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만 여 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농협과 제주은행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혜택과 함께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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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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