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화순리 지석묘와 삼사석비, 그리고 한라산신제단을 제주도 기념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국제공항 입구에 있던 민속문화재인 돌하르방을 제주목관아로 옮기기로 하고, 보호구역을 변경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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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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