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달 28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석면이 함유된 낡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내 슬레이트 가옥 5만 채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는 2천15년까지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해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을 비롯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석면 건축자재 교체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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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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