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오늘 열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주식회사 '한창산업'이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 2만3천 제곱미터 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며 낸 사업계획을 가결 통과했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는 신청부지가 생태계 4등급과 5등급에 해당돼 훼손 우려가 적지만, 토석 채취에 앞서 훼손 가능한 수목은 최대한 다른 곳에 옮겨심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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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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