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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심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조례안 발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5-26 00:00:00 수정 2011-05-26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의회 김영심 의원은 도내 한부모 가족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비롯해 양육비와 산전. 산후 서비스 지원 등 7가지 사업에 도지사가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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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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