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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흥업소 중과세 대상 현장조사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5-30 00:00:00 수정 2011-05-30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유흥업소 1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중과세 대상은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 가운데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이에 해당되면 재산세인 경우, 일반세율보다 최고 20배 높은 4%의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서귀포지역에서는 유흥주점 15곳에 재산세 중과세 1억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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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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