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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6-06 00:00:00 수정 2011-06-06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2차 공고를 실시합니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 업체 가운데 사업주를 포함한 종사자 5인 이상이고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이어야 하는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턴사원 임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지난해 처음 실시됐으며, 제주지역에서는 26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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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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