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 마감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11월 말로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천938년 4월부터 천945년 8월 15일까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나 생환자로 본인이나 유족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기획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위로금 최고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는 864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602건에 대해 위로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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