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두 달동안 제주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13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5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하거나 신고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2곳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악취를 측정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업체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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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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