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PAYGO) 원칙'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고 원칙 도입을 위한 연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내 처음으로, 제주도는 학계 전문가를 비롯한 19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원칙 도입에 따른 결과와 기대효과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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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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