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중증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자를 공개모집합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하고,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을 60% 이상 상시 고용해야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 임금의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 신청접수는 오는 21일까지로, 운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26억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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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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