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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직접지불제 품목 추가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6-11 00:00:00 수정 2011-06-11 00:00:00 조회수 0

약용작물이 밭농업 직접 지불제사업 품목에 추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밭농업 직접지불제 품목에 월동채소 대체작목인 사료와 녹비작물, 유채와 우리밀 외에 1년 이내 생산되는 약용작물을 추가해 1 헥타르에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농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2천5년부터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여야하며, 8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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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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