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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반입금지 전면 해제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6-14 00:00:00 수정 2011-06-14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오늘 밤 자정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산 가금류와 가금육의 반입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제조치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연천지역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29일간 추가발생이 없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는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과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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