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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인증 서둘러야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6-17 00:00:00 수정 2011-06-17 00:00:00 조회수 0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한-EU FTA 협정에 따르면, 6천 유로를 초과해 EU 국가로 수출할 경우 반드시 원산지 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키멘슨전자가 도내 최초로 한-EU FTA 원산지 수출자 인증을 받았고, 광어 양식과 화훼목 수출업체 6곳이 인증을 신청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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