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법 개정안에는 외국 의사가 국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생겨도 과실을 묻지않는 등 지나친 특례로 우리 국민 건강권의 근본을 뒤흔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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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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