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유보돼 6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다루지 못했던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심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 당론 변경 여부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이번 임시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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