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주시에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제주시가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인 윈도우스 엑스피(Windows XP)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4월 1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구입해 문제가 없다는 입징이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새 버전을 구입하기 위해 최소 금액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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