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호접란 판매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가 미국 현지 도매업체와 미수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수금 1억3천만 원을 받기 위한 소송비용이 15억 원을 넘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2천4년 제주교역으로부터 호접란 사업을 넘겨받은 제주도개발공사는 미국 현지 도매업체를 상대로 호접란 판매 미수금 12만 달러, 우리돈으로 1억3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미국 현지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업체는 판매독점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개발공사를 상대로 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천9년, 1심 판결에서 현지 법원은 도매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개발공사는 지난해 초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공탁금과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이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항소심에서 질 경우엔 상대측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INT▶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미국의 재판 비용이 이렇게 비쌀 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2심이 끝나면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근민 지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에 소송을 중단하라고 지시한데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개발공사에 호접란 사업을 매각하도록 요구해 개발공사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INT▶ "오기로 재판 붙어서 되는거에요? 이거 개인돈 같으면 하겠냐고, 이게 공기업이고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하지..." (s/u)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미수금이 있어도 소송비용이 많이 들 경우, 법적소송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주장도 제기돼 소송중단을 놓고 개발공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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