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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추진업무 총리실 성과평가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7-09 00:00:00 수정 2011-07-09 00:00:00 조회수 0

2천10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총리실 성과평가가 오는 9월 18일까지 실시됩니다. 제주특별법 제5조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평가에서는 도의회와 감사위원회 운영, 영어교육도시와 국제자유도시 부문 등 49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가가 시행됩니다.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특별자치도 이관사무 운영 보완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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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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