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대출금리는 2.05%로 지원한도는 농어가의 경우 500만 원 이상부터 1억 원까지, 생산자단체나 법인은 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농협과 수협 등 5개 취급 금융기관에 신협을 추가하고, 모두 천2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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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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