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과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카드 발급과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화물차 운전자별로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될 경우,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한 뒤 적발되면 수급액 환수는 물론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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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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