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전기울타리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한전과 함께 도내에 설치된 전기울타리 37곳을 대상으로 절연변압기와 개폐기 설치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기간 무단으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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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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