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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예금 압류제 다음달부터 도입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8-18 00:00:00 수정 2011-08-18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국내 17개 은행에 예치돼 있는 체납자 예금에 대해 주거래 은행을 확인한 뒤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금을 압류하거나 추심 또는 해제하는 전자예금 압류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합니다. 현재 제주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53억 원으로, 이 가운데 46%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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