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검찰에 고발하고 사업부지내에서 다양한 시대의 유구가 발견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것은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야5당은 해군기지 내 시설물을 자진철거하라는 해군측의 요구에 대해 시설물은 마을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관련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자진이전이나 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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