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은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지정과 보존, 수집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에 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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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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