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교도소가 수용자 47살 이 모씨의 몸검사 과정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주의처분을 권고했지만 제주교도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교도소는 해당 교도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며 징계 조치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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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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