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하다 구속된 사람 가운데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심리를 열고 구속된 고유기 군사기지저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2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균 마을회장 등 3명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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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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