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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합동검사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0-17 00:00:00 수정 2011-10-17 00:00:00 조회수 0

주유소에 대한 특별 합동검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와 석유안전관리원은 오는 28일까지 제주지역 주유소에 대해 유사석유 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최근 5년간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해 적발된 주유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불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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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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