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수렵장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수렵장은 한라산 국립공원과 세계자연유산지역, 인가 부근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야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수렵 동물은 수꿩과 까마귀류의 경우 1인당 하루 5마리, 오리류와 멧비둘기는 3마리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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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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