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이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48살 이 모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영업자와 취업준비생 등 64명에게 7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최고 연 510%의 이자를 받아 1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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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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