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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판매협약, 개발공사 고심

홍수현 기자 입력 2011-10-25 00:00:00 수정 2011-10-25 00:00:00 조회수 0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과 지난 2천7년 합의한 판매협약에서 농심이 개발공사와 합의한 구매물량을 이행하면 판매권을 연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새로운 판매협약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일방적 계약해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심은 협약에 따라 계약기간은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개발공사에 밝혀 새로운 판매협약 추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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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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