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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무허가 유통업자 검거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0-26 00:00:00 수정 2011-10-2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무허가 유통업체를 차려놓고 다른 지방 유통업체로부터 덴마크와 브라질, 미국산 닭고기 등을 공급받아 시가 4천만 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로 41살 이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냉동창고에 있던 닭고기 200kg를 압수하는 한편, 이씨가 퀵서비스를 이용해 제주시내 식당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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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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