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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외국인에게 영주권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1-11 00:00:00 수정 2011-11-11 00:00:00 조회수 0

제주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 이호랜드에 630억 원을 투자한 중국 흑룡강 분마그룹 찌앙 시안 륀 회장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5년동안 거주자격이 부여된 뒤 심사를 거쳐 영주권이 부여됐는데 투자 즉시 영주권을 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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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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